송정초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| 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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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안보·국방·통일·외교관련 정보(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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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안전보장·국방·통일·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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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비공개 이유 공개할 경우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. 즉,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|
소관부서 |
- 보안관련 비밀문서 및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- 직장민방위 대원관리에 관한 사항 - 정보시스템 보안성 및 취약점검에 관한 사항 - 네트워크 구성 및 IP 사용현황 - 정보통신 보안 관련 운영사항 - 웹서비스를 위한 각종 서버 운영현황 |
공통 |
3. 국민의 생명·신체·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 (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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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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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비공개 이유 국민의 생명권, 인격권, 행복추구권, 재산권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|
소관부서 |
- 비위·진정·청원 등의 통보자, 참고인(또는 피의자) 명단 - 공무원범죄 통보자, 참고인(또는 피의자) 명단 - 불법찬조금 등의 고발자·참고인(또는 피의자) 명단 - 부정행위 신고민원의 조사결과 및 처분관련 자료 - 비위면직자 취업 현황 및 부패공직자 실태 조사 자료 - 방재·방범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정보, 위험물 저장위치와 관련된 정보 |
공통 |
4. 재판·수사 등 관련 정보(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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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, 수사, 공소의 제기 및 유지, 형의 집행, 교정,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 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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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비공개 이유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, 범죄의 일방예방 및 특별예방, 원활한 수사 및 교정 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하기 위함 | 소관부서 |
- 공무원 범죄 통보관련 수사기관 공무원범죄처분결과 통보서, 보고서, 증거 - 자료(문답서, 확인서), 처분서 |
공통 |
- 수사의뢰 협조관련 민원서류, 보고서, 고발서류, 증거자료 (문답서, 확인서), 처분서 - 진행중인 재판관련 소장, 답변서, 소송 진행상황에 관한 사항 |
공통 |
5. 감사·감독·계약·의사결정 등 관련 정보(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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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·감독·검사·시험·규제·입찰계약·기술개발·인사관리·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·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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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비공개 이유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서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|
소관부서 |
- 교육공무원, 지방공무원, 학교회계직원 및 기간제·시간제·계약제. - 비정규직 교직원의 임면사항, 연수, 근무성적평정 등 인사에 관한 정보 (공무원 인사 및 기간제·시간제·계약제·비정규직 교직원 임용에 관한 사항 으로서 공무원의 전보자료, 인사평정, 교육훈련, 신원조사 등의 내부검토· 협의·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 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) |
공통 |
- 인사자문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각종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신상·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나,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- 비공개 민원에 대한 회신 - 교육정보화기기 보급에 관한 내부검토 자료 - 각종 감사의 처분에 관한 사항 - 민원·사안감사, 공무원범죄 조사 자료 |
공통 |
- 입찰 단가 (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,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) - 지방공무원, 학교회계직원 임면사항, 연수, 근무성적평정 등 인사에 관한 정보 |
교육행정실 |
-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회의록 - 교육공무원 근무평정에 관한 사항 - 초·중등교원 전보내신 자료 - 교원 승진후보자, 자격연수대상자 등 각종 순위 명부 - 각종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출제관리,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, 채점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|
교무실 |
- 각종 포상, 표창 추천 및 심사 관련 서류 | 공통 |
6. 이름·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(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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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·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
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. 다만,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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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비공개 이유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,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|
소관부서 |
- 재판관련 소장, 판결문,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 청구서, 심사조서, 소청심사 - 결정서, 행정심판 재결서 등의 개인 인적 사항 (진정·탄원·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.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한다. 다만,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 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.) - 계약·일용직의 임면, 복무, 급여 등과 관련된 자료 - 각종 위원회 명단 - 각종 연수 대상자의 이수 성적 - 학생 및 교직원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(특정 교직원 및 외부 정책 참여인사의 집주소·집전화번호·학력·주민등록번호· 사회경력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. 다만,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) - 민원인의 개인정보 - 근무상황 중 연가, 휴·복직사유 등 개인복무 내역 - 학생의 생활기록부·성적증명서 등 민원에 의해 처리하여야 하는 서류 - 공무원증 발급대장 - 국공유재산 취득, 처분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 - 저소득층자녀 PC 및 통신비지원 관련 개인 인적사항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관련 개인 인적사항 |
공통 |
- 학교운영위원 명단(이름을 제외한 신상정보 등) | 교무실 |
7. 법인등의 경영·영업비밀 정보(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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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·단체 또는 개인(이하 "법인등"이라 한다)의 경영·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. 다만,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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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비공개 이유 법인 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,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|
소관부서 |
- 부정당업체 처분관련 서류(단, 처분 현황은 공개) - 업체의 계약 관련 서류(단, 계약 현황은 공개) |
교육행정실 |